주요업무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장부의 대리 작성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
절세 전략 또는 지원제도 등 세무상담 

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3월 법인세 신고
5월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등

저희 사무소는 업무담당자 - 팀장 - 실장 - 세무사의 결재라인을 통하여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1연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법인세 [ 매년 3월 ]

법인은 매년 3월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 [ 매년 5월 ]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양도세 예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확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상하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 2023. 10. 1일 양도분은 2023. 12. 31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3. 10. 1일 상속개시분은 2024. 6. 30일 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예] 2023. 10. 1일 증여분은 2024. 1. 31일 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저희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